채팅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만남 거부하자 남편에 알려
성관계 녹음한 듯 유포 협박해 만남 강요 혐의
1심 "피해자 협박…죄질 안 좋아" 징역형 집유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와 지난해 11월께 첫 만남을 가졌고, A씨는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B씨가 결혼한 상태였음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첫 만남 이후 또 만나자는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난 어플로 만나 관계를 가지면 혹시 몰라서 대화부터 관계까지 모두 녹음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거부가 계속되자 "그래 그럼 잘 지내고 불행은 내 탓 하지마"라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결국 B씨는 A씨의 요구대로 커피숍 등지에서 A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성관계 녹음 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B씨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후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그의 배우자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B씨가 이혼을 요구 받는 등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지난 9월 합의하면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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