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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은 31만명, 쓰는 사람 6만명…OECD 꼴찌

등록 2021.11.13 12:00:00수정 2021.11.13 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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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육아휴직 보장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

한국, OECD 국가 중 육아휴직 사용일수 최하위권

사업주 처벌 효과↓…배상액 지급 법으로 명시해야

불이익 입증책임도 사업주가…권리침해 억제될 듯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34년이 지났지만 제도 활용에 있어선 선진국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 등을 근절하고 제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당 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단 제언도 나왔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에는 육아휴직 관련 국내 제도 활용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육아휴직 제도는 1987년 국내에 도입돼 올해로 34년 차를 맞고 있다.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남성 사용자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및 차별 사례가 잇따르며 온전한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는 총 31만9101명인데 실제 사용자는 6만8863명으로 전체 21.6%에 그치고 있다.

자녀가 출생한 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비율도 전체의 21.5%(6만8863명)인데 이 중 94.1%(6만4851명)가 여성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성별 전체로 보면 해당연도 육아휴직 사용 여성 근로자는 63.6%, 남성은 1.8%다.

한국의 제도 활용도는 국제적으로도 최하위권에 머문다. 지난해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의 2016년 기록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스웨덴은 여성 380명, 남성 314.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OECD 국가 평균 역시 여성 118.2일, 남성 43.4일로 우리보다 높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07.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07.13. [email protected]


보고서는 제도 활용이 저조한 것은 현행법상 사업주 제재 규정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같은 법률에 근거해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같은 수준의 업무·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이 우려되면 제도 사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국내에서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또는 부당 처우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 신청까지 도달한 사례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을 사유로 부당한 처우를 준 사업주가 송치된 건은 2건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육아휴직의 보장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과 같은 사업주 제제는 근로자의 이익과 연계되기 어렵고, 법정에서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인정돼야만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근로기준법을 준용해 별도 위원회 등 책임기관이 사업주 행위를 판정하고 임금 보전과 피해에 합당한 배상액을 지급토록 법적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부당 처우에 대한 입증 책임도 사업주가 지도록 하고 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지금과 같이 근로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근로자의 권리 침해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방안은 유럽 주요국에선 이미 실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 또는 사용을 사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고 1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최소 6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 역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면 시정조치 후 20주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최대 2년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받는다. 이때 해고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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