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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월소득 500만원·나 300만원…이혼후 양육비 얼마받나

등록 2021.12.22 10:40:07수정 2021.12.22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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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새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2017년 개정 이후로 4년만에…3번째 개정

나이별 표준 양육비 증가…내년 3월 시행

남편 월소득 500만원·나 300만원…이혼후 양육비 얼마받나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13세 중학생 딸과 10세 초등학생 아들을 둔 A씨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자녀들 양육을 맡기로 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얼마의 양육비를 받아야 할까.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에게 양육비로 241만9375원을 받아야 한다.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새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A씨처럼 이혼 시 양육비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이 표를 참조해 적정한 산정을 하도록 한 조치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처음으로 제정돼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4년 만에 이루어진 3번째 개정이다.
[서울=뉴시스] =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재판매 및 DB 금지


기준표상 A씨 사례에서 중학생인 만 13세 딸의 표준 양육비는 198만4000원이다. 만 10세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188만7000원이다.

A씨 소득이 월평균 300만원(세전), 남편은 500만원(세전)인 점을 감안한 소득비율에 따라 남편의 양육비 부담률은 62.5%가 된다. 이를 자녀 양육비로 계산하면 A씨 남편은 241만9375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다. 개정 전 기준에 의하면 231만6250원인데, 약 10만원(4.5%)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번 기준표는 2017년도와 비교해 부부합산소득 9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이 3단계로 세분화됐고, 자녀 나이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2단계로 나눴다. 자녀 나이별 표준 양육비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기준표 마련을 위해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를 거쳤고, 지난달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준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도 발간한다.

이번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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