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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인 자영업자·저소득 근로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

등록 2022.01.03 15: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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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해 고용 불안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2022.0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새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노원구에 따르면 관내 전체 사업자 수는 2만6618개로 종사자 수는 11만6684명에 달한다. 이중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체 수는 9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률은 36.5%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노원구는 코로나19로 폐업 등 생계위험에 노출된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올해 고용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보험 가입률을 53%, 피보험자 수는 6만1842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거주자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노원구 소재 1인 소상공인이다.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1인 소상공인은 해당하는 기준보수 등급의 납부 보험료 20%를 받는다. 지원 기간은 1월부터 11일까지로 보험료는 분기별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1인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두루누리에 우선 가입한 뒤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고용취약계층,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불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지역경제가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 맞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틈새·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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