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설득 나선 정부…"'혼밥 허용'은 우리나라뿐"
확진자 29.8%, 중환자 53.1%, 사망자 53.2% 미접종자
"방역패스 중단하면 거리두기 불가피…피해 더 크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위해 줄 서 있다. 2022.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남희 기자 =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적용된 10일 정부가 미접종자의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방역패스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에 다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방역패스 확대를 우선 추진해 거리두기 강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부터 12월25일까지 8주간 발생한 확진자 14만7719명 중 29.8%가 미접종자였다. 위중증 환자 3598명 중 53.1%인 1910명, 사망자 1818명 중 53.2%인 967명도 미접종자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미접종자가 18세 이상의 약 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중환자, 사망 발생이 매우 높고 코로나19 피해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로 유행을 감소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5종에서 시작해 12월6일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확대했다.
이날부터는 면적 3000㎡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해 12월5~11일 6067명에서 12월26일~올해 1월1일 4645명, 1월2~8일 3508명으로 감소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조치 효과가 1~2주 후에 나타나기에 12월4주차의 확진자 감소세 전환은 방역패스 및 3차 접종 확대 효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덴마크는 지난해 9월10일 방역패스를 해제했다가 유행이 재확산하자 11월부터 재개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도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며, 독일과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완치자 외에는 PCR 검사 음성확인자를 포함해 예외사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로 기본권 제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최대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며 "소위 '혼밥' 허용의 경우 우리가 파악하기론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대중교통은 외국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현실성의 문제도 있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생긴다"며 "종사자도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부분까지 넓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이 어려운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의 인정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를 중단하면 오미크론 유행 확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나,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확대는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유행이 안정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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