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취소 청구 첫 재판…원고 측 "과도하고 위헌" 주장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소해달라…행정소송
원고 측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위헌"
재판부 "과도하다는 증거·통계자료 내라"
이르면 4월께 위헌제청신청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채명성(왼쪽), 배보윤 종부세위헌소송변호인단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종부세 위헌소송 본격 심리 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14. [email protected]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 등 123명이 강남세무서장 등 서울시 24개 구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헌법상 비례원칙 위반, 이중과세 등 과도한 세부담으로 종부세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장에 기재한 통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서울시 주택의 약 13%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논문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세무당국) 측도 이런 수치 등을 검토해서 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고, 실제 부과 처분을 했다"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만든 통계가 있으면 원고 측이 제시하는 통계들과 상응하는 걸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원고가 많아서 그런지 특정 원고 사정에 대해 확실히 드러난 게 없다"며 "개별 원고 별로 고려할만한, 실질적으로 위헌성 또는 기본권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확인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리된 내용과 쌍방 반박 추가 자료제출을 받고 난 뒤 다음 기일에 위헌제청 신청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위헌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오는 4월15일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르면 이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재산세 중 하나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자)와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등에게 납세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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