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마트·백화점' 1종만 정지…법원, 방역패스 '공익성'은 인정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중 다수 기각
법원 "방역패스 공익은 중증화율 안정"
중증화율 중심 기본권 제한 여부 심리
감염확률 높지 않다는 마트 등만 인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11. [email protected]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9종 신청 중 1종만 인용…대부분 기각된 것
재판부는 이 가운데 비교적 감염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도 중지해야 한다고 봤다.
조 교수 측은 방역패스 대상 시설 17종 중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10종에 대한 집행정지만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만 효력이 정지되면서 사실상 패소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QR코드를 인증하고 있다. 2022.01.11. [email protected]
"공익이 무엇?" 묻던 재판부…중증화율 인정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공익으로 '백신미접종자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춰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접종률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과 중증화율 억제라는 공익을 비교하며 방역패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는지 살펴봤다. 결국 식당·카페·영화관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방역당국도 상점·마트·백화점을 1차적 생활필수시설이라고 밝혔고, 상점·마트·백화점은 식당·카페와 비교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와 같은 조치가 아닌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다른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밀집도를 낮추는 방식으로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했다는 뜻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11. [email protected]
"마트 등 방역패스 정지해도 수칙은 그대로"
결국 마스크를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가 가능한 상점·마트·백화점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중증화율 안정 상태 유지라는 공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같은 논리에 따라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했다. 다만, 이 결정도 서울시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청소년의 경우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적다는 통계가 근거로 인용됐다.
사실상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미접종자이며 중환자도 52~53%에 달했다. 백신은 미접종자의 중증·사망을 방지한다"는 복지부 측 주장이 다수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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