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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정시설 접견인 방역패스' 효력 중단…법무부 즉시항고

등록 2022.01.18 1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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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접견 방역패스 효력 일시정지

법원 "최소 제한 범위 넘는 부당한 결과"

법무부 오늘 재판부에 즉시항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교정당국이 변호사가 수용자와 접견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자 법원이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A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집행정지를 지난 14일 인용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7일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를 시행했다. 변호인이 수용자를 일반접견실에서 대면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찾을 경우 백신 접종 완료 증명 혹은 PCR 음성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에 A변호사는 지난 6일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취소(본안) 소송과 함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번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은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되는 등으로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에 대하여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하여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집행정지 인용에 불복해 이날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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