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중단하라" 의대교수 등 1000명 즉시 항고
"상점·마트·백화점 효력정지만으로 부족"
정부 측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항고 방침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법원이 지난주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도록 내린 결정 만으론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 측 대리인은 이날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10종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헸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비교적 감염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도 중지해야 한다고 봤다.
조 교수 측은 식당·카페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판부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 것 역시 새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 측은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에 대해 항고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에 청소년 방역패스에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감안할 때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감안했다"며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집행정지 결정 이후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항고심에서는 이미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 시설을 뺀 4개종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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