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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전국서 사용 가능

등록 2022.01.25 1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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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평택·안성 4곳에서만 발급

유효기간, 24시간 되는 날 자정까지

집에서 한 자가검사는 확인서 발급X

[고양=뉴시스] 지난 1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이마트트레이더스 고양점을 찾은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입장하고 있다. 2022.01.18. jhope@newsis.com

[고양=뉴시스] 지난 1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이마트트레이더스 고양점을 찾은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입장하고 있다. 2022.0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정성원 기자 = 오는 26일부터 발급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25일 이같은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을 재차 안내했다.

신속항원검사는 오미크론 점유율이 높은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에서 26일부터 시범 적용돼이 지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받으면 된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종이 음성확인서를,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의료기관명·의사면허·검사일시(결과통보일)·음성결과 등이 기재된 소견서를 각각 발급한다.

단, 가정에서 관리자 감독 없이 신속항원검사를 한 후 음성이 나왔더라도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은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다. 만약 이날 오전 10시에 검사를 받았다면 27일 밤 12시까지 유효한 셈이다. 문자 또는 전자증명서로는 발급되지 않는다.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와 같이 신속항원검사가 시범 적용되는 4개 지역 외 전국에서 모두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당국은 4개 지역 외방역패스 적용시설 관리·운영자들에게 미접종자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나 의사 소견서는 시범 4개 지역에서만 발급하지만 전국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다"며 "시설 이용에 불편 없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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