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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제동 건 한원교 부장판사, 퇴직 후 법무법인 율촌 합류

등록 2022.02.07 09:09:36수정 2022.02.07 0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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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역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라며 제동을 걸었던 한원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47·31기)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한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최근 퇴직한 한 부장판사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2월 말께 율촌에 합류한다. 율촌에서 '조세 부문'에 소속돼 조세, 행정, 송무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을 맡았던 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정부의 방역팩스 정책의 제동을 건 바 있다.

당시 한 부장판사는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효력과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정책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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