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단체 "한국사회 인종차별 심각…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오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코로나 사태로 차별 더욱 극명해져"
"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 내국인 3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계단에서 열린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에 참가한 이주민 및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이주민 단체들이 "한국사회 인종차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를 열고 "200만명이 넘는 국내 이주민들은 피부색, 종교, 인종,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일상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차별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며 "이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과 구호, 최소한의 지원에서 마저 소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에는 무엇이 인종차별인지 정의한 법이 없고, 따라서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혜실 차별금지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권고가 나왔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주민도 예외 되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주요한 권고사항으로서 첫 번째였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민 당사자들도 참석해 차별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100만명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은 한국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라며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3배 높은 12.3%"라고 지적했다.
나랑토야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몽골 활동가도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폭력 상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권리와 안정을 생각하기도 전에 체류에 대한 염려로 신고하지 못한다"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과 외국 국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폭력피해 여성의 지원제도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당사자들을 비롯한 행사 참석자들은 집회 후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군경이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이는 시위대에 발포해 69명이 숨진 사건에서 유래했다. 유엔 총회가 1966년 공식 기념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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