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푸드빌, 고양터미널화재 상인·업체에 손해배상해야"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서 화재 사고
지하 공사 총괄하던 CJ푸드빌에 손배
1심 "책임 없다"…2심 "사고방지 의무"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5월26일 오전 9시2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 지하1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총 8명이 숨지고 110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4.05.26. (사진=독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오모씨 등 11명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5월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 8명이 숨지고 110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CJ푸드빌은 터미널 지하 1층 공간을 임차해 외식업체들에 다시 내어주는 사업을 위해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 중 가스배관공사는 CJ푸드빌에서 A사·B사를 거쳐 개인사업자에게 하도급돼 진행됐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에 의해 고용된 배관공과 용접공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불꽃이 치솟아 우레탄으로 옮겨붙었고, 불길은 지하 1층 천장 전체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정보통신은 화재로 지상 1층에 납품·설치한 전산장비가 훼손되자 CJ푸드빌과 시설관리 및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하 2층에서 매장을 임차해 영업을 하던 오씨 등도 CJ푸드빌과 업체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각각의 1심에선 CJ푸드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CJ푸드빌이 직접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를 지시·감독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비록 CJ푸드빌이 공사가 이뤄지는 지하 1층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지만, 시설관리 업체의 책임으로 화재 방지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CJ푸드빌이 화재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민법 758조 1항은 공간 구조물을 점유하던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즉 실질적으로 공간 구조물을 점유·관리했다면 사고 방지를 위한 보수·관리 의무가 있고,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우선 2심은 CJ푸드빌이 공사가 진행된 지하 1층을 사실상 점유·관리한 것으로 봤다. 공사를 수급받은 여러 업체들과 회의를 하고 지시를 하는 등 총괄 관리·감독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CJ푸드빌은 화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당시 지하 1층에는 가스 누출이나 용접 불꽃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2심은 "CJ푸드빌은 화재 등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다"며 "현장에는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화재 발생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고,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도 비치돼 있지 않는 등 CJ푸드빌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정보통신과 오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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