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수처는 다 해…'수사·기소 분리' 공정성 목적 맞나"
검찰청 차원 공식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 조행 적용 안 해"
"수사 공정 대원칙 아닌 '檢만 금지' 기형적"
"거악·부패 척결 수사체계, 노하우 해제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email protected]
26일 오전 이 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사무국장 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박 의장 중재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전에는 중재안 문제점을 다룬 표지와 목차 포함 15쪽짜리 설명자료도 배포했다.
여기에는 중재안을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 축소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선거범죄·대형범죄 수사 공백 우려 ▲검찰 직접 수사 단계적 폐지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이 지검장 등은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등의 중재안 내용을 두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현재 공소장 변경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고도 했다.
별건 수사를 금지했다는 해석에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송치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정해 보완수사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현재 기준으로도 보이스피싱 송치사건 보완수사 과정이나 물품사기에 의한 범행 사건에서 상선·인출책의 신속한 실체관계 규명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수사·기소검사 분리 부분에서는 공수처 검사와의 제도적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 및 특별검사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대원칙이 아닌 오로지 검찰청 검사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적용돼 기형적 사법제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때 생길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도 주요 지적 대상이었다.
선거범죄의 수사 공백에 대해서는 '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대형범죄는 노동청·경찰과의 유기적·종합적 수사를 막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강조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는 경찰 권한의 비대화 등을 문제로 들었다. 그러면서 "거악·부패척결 수사 체계와 노하우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설명회 일정은 이날 오전 공지되는 등 다소 긴박하게 잡혔다.
중재안에 대해 검찰청 차원의 공식 설명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재안이 나온 지난 22일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낸 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공식 설명회는 아니었다.
25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중재안 설명회라기보다 '총장이 중재안을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중재안이 처음 나왔던 22일에도 '이 지검장 및 간부' 명의로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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