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 초등생 男 성추행...촉법소년 위해 날짜조작까지" 靑청원
"만약 남학생이 여자아이에게 행한 사건이라고 하면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겠냐. 남자아이도 여자아이와 똑같은 인권을 갖고, 상처받는다"
[서울=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여중생이 남자 초등생을 집으로 불러 성추행 한 뒤 형사처분을 면하고자 사건 발생 일자를 촉법소년적용시점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해당 여중생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성추행한 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이 지난 2020년 2월 서울 용산구 소재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했다면서 사건 과정과 경위를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 당시 가해 여학생 A양은 중학교 3학년, 청원인의 조카이자 피해자 B군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이들은 같은 건물 각 3층, 1층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A양은 이날 B군에게 전화 걸어 "할 이야기가 있으니 3층으로 잠깐 와달라"고 요청한 뒤 3층으로 올라온 B군의 손을 끌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이어 A양은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해줘"라면서 음란한 영상을 보여줬다. 그리고 B군의 손을 자신의 골반과 엉덩이 등에 가져다 대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수치스러웠던 B군은 곧장 집으로 도망쳤다.
청원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초등학생 5학년 사건 발생 당시에는 B군이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A양의 성추행 행위가 처음이 아니고 또 다른 아들에게도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몰라 피해자 아들에게 당시 있었던 일을 캐묻기 시작했고 그 때 당시 있었던 일이 강제 성추행에 유사성행위 강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는 A양을 고소했다. A양은 범행을 인정했으나 해당 범행이 2020년이 아닌 2019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인은 "사실이 아니다. 2019년이라고 주장해야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A양의 부모는 당시 딸이 어리고 단순 사춘기 호기심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만다행으로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로 정확한 피해 일자가 증명됐고, A양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며 "A양의 부모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모든 게 밝혀진 현 상황에서도 딸을 심신미약 및 사춘기 호기심 등으로 사건 축소를 시도 중"이라고 주장했다.
B군과 그의 어머니는 현재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적절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상습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계획해 벌어진 일인데, 이것이 가해 여학생의 정신과 치료 경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은폐하려는 그 부모의 행위에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만약 남학생이 여자아이에게 행한 사건이라고 하면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겠냐. 남자아이도 여자아이와 똑같은 인권을 갖고, 상처받는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사과를 받고 가해자는 옳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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