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흉기로 찌르고 술 사러 가…2심서도 징역 18년
음주로 다투다 친형 살해 혐의
1심 징역 18년…"양형부당" 항소
2심 "피해자 구하지 않아" 기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음주 문제로 다투다 거동이 불편한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형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오후 1시30분께 함께 살던 형이 음주 문제로 자신을 나무라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고, 3시간이 넘게 지난 오후 5시께가 돼서야 신고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전에는 술을 사기 위해 잠시 외출을 하기도 했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요양보호사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와 어깨 등에 자상을 입은채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장애인인 형 살해할 동기가 없었고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었다"면서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고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쓰려져 있음에도 옷을 갈아입고 술을 사러 나가거나 요양보호사의 출입을 막은 점을 볼 때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은 점은 참작하지만,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부분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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