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1960년대초 서산개척단, 감금·강제노역 등 중대 인권침해 발생"
1960년대 정부 주도 강제 집단 수용시설…1700여명 수용
폐염전 개간 등 강제노역과 강제결혼도…"인권침해" 판단
진실화해위 "피해자들 피해와 명예 회복 위한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서산개척단원들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도비산에서 돌을 나르는 모습.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2022. 5. 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 정부가 1700여명을 감금하고 강제 노역 등을 시킨 '서산개척단' 사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1일 서산개척단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집단수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산개척단 사건과 관련해 총 287명이 12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요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개척단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지역에 설립한 시설이다.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무의무탁자들이 수용됐다. 당시 보건사회부가 '부랑인 이주정착 계획'에 의해 개척단에 예산 및 물자를 지원하는 등 정착사업 관리·감독을 맡았다.
[서울=뉴시스]1963년 9월26일 서산개척단원 제1차 125쌍 합동결혼식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2022. 5. 11.
조사 결과 약 1700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체포, 단속돼 시설로 강제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용자들은 폭행과 폐염전 개간 등 강제노역에 시달렸으며, 강제적인 결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노역을 당하며 개간한 토지는 수용자들에게 무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충남 서산군(현 서산시)이 분배 절차를 진행했으나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82년 12월 법이 폐지됐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한편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올해 12월9일까지 진실규명을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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