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지급해라' 고공농성 벌인 40대 탈북민, 2심도 집유
고공농성 벌이며 보험사 직원 협박 혐의
1심 "장기간 피해 보상 못 받은 점 고려"
항소심 "흉기가 피해자에게 위협 인식"
[서울=뉴시스]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서울 성동구 응봉교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자신을 설득하러 온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탈북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캡처한 사진. 2020.09.14. [email protected]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달 21일 특수협박·경범죄처벌법 위반·옥외 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4일 오전 8시께 서울 성동구 응봉동 남단 방향 아치 구조물 위에 올라가 당시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해 분쟁 중이던 B 보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고공 농성을 이어가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면담을 위해 찾아온 B 보험사의 대인보상부 담당자가 소방용 사다리차를 타고 다가오자 "B XXX들, 여기 왜 왔냐"고 말하며 흉기를 든 채 담당자를 향해 움직인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가 정당한 절차를 강구하지 않고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사회 질서에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뉴시스]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서울 성동구 응봉교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자신을 설득하러 온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탈북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사진. 2020.09.14. [email protected]
그러면서도 탈북민인 A씨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뒤 장기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범행으로 상해 등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농성 행위를 멈춘 뒤 일정 기간 구금됐던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A씨는 이 같은 선고에 자신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을 뿐더러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특수협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위협이 될까봐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해 흉기를 거꾸로 잡았다'고 진술해 결국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면 손에 든 칼이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 순간 즉시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야 하지만 A씨는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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