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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섭 병협회장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의료인력 수급 역량 집중"

등록 2022.05.19 16:48:38수정 2022.05.19 1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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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의사부족…의대 정원 조정 추진"

"비대면 진료 신중히 추진해야"

간호법 제정 반대입장 재차 밝혀

[서울=뉴시스]윤동섭 신임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연세의료원장). (사진= 대한병원협회 제공) 2022.05.19

[서울=뉴시스]윤동섭 신임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연세의료원장). (사진= 대한병원협회 제공) 2022.05.19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윤동섭 신임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연세의료원장)은 19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고 의료인력 수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마포구 병원협회 회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의료계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조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는 "의사 수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 대해 많은 분이 공감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게 가장 적절한 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의사 인력이 적정 수준이 될 때까지 교육의 충실도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겠다"고 알렸다.

윤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가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협은 향후 미래헬스케어위원회를 신설해 비대면 진료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최근 의료계를 달구고 있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기존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해선 안 된다는 이유다.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감염병 대처 시기 필요한 인사"라면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윤 회장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외과의사 출신으로 필수의료를 잘 안다"면서 "국립대병원장 임명 때도 검증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했는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향후 의료전달체계 정립,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의료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연세의료원장인 윤 회장은 지난달 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 추대를 통해 제41대 병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4월30일까지 2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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