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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용두사미"…재정신청

등록 2022.05.31 15:36:27수정 2022.05.31 16: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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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난 4일 '고발사주 의혹' 처분

손준성은 4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김웅은 검찰 이첩…尹·韓 등은 무혐의

사세행 "주요 피의자들에게 면죄부 줘"

"권력 수사 않고 덮는다면 폐지가 마땅"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고발 사주 사건 재정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31.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고발 사주 사건 재정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사주 의혹'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의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수처가 역사와 국민 앞에 그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윤 대통령, 한 장관 등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며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단독적으로 실행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신청인들은 고위직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서로 공모하여 검찰총장 등이 관계된 사건의 고발을 야당에 사주하는 등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 데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공수처는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못하는 용두사미 결과를 낳았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덮는다면 공수처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여운국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여운국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email protected]

공수처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은 지난 4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 전 정책관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함께 입건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은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9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같은 달 9일 손 전 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후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는 한편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 다른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의 고소·고발건도 넘겨받아 추가 입건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 의원과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김 의원은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수처 기소대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한 장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피고발인 5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손 전 정책관의 혐의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와 법리상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 등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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