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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 11명, 법정서 불꽃 공방 예고

등록 2022.06.13 1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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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 11명, 법정서 불꽃 공방 예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상자를 낸 책임이 있는 11명이 연이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와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타설 공정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을 비롯해 해당 회사 3곳 직원 11명(현산 5명·가현 3명·광장 3명)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이들은 현산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책임자 이모(50)씨와 현산 화정아이파크 2단지 공구장 김모(54)씨·2단지 차장 최모(45)씨·2단지 과장 윤모(41)씨·품질관리실장 박모(51)씨 등 5명, 가현 현장소장 김모(44)씨 등 3명, 광장 감리 이모(65)씨 등 3명이다.

이들은 신축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지난 1월 11일 16개 층 붕괴를 일으켜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동 23~38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 ▲구조 진단 없이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임의 변경 ▲최상층 아래 3개 층(PIT·38·37층) 동바리(지지대)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 부실 등을 꼽았다.

현산과 가현 측은 지난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조사한 붕괴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향후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과정에 정부기관의 조사 내용을 반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산 측은 "동바리 무단 해체는 현산 직원들이 관여하지 않고 하청업체인 가현 측이 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가현 측도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에서 동바리를 해체했다"며 서로 책임을 미뤘다. 광장 측은 "감리 과정에 구조 검토를 요구했으나 시공사인 현산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를 감정한 전문가 4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7월 1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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