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첫 날…"근로불가 판정 합리적 구축"
종로구, 천안 등 6개 지역 시범사업 신청
참여 의료기관, 건보공단 천안지사 점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07.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복지부는 이날부터 아픈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대기기간, 수당 지급범위 등을 달리해 3개 모형으로 진행된다.
천안에서는 직장인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2주가 넘는 기간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천안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73곳은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환자에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이는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다.
이 2차관은 이날 오후 1시 천안 서북구 두리이비인후과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여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2차관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찾아 상병수당 신청 및 심사, 지급까지 시범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격려한다.
그는 "아픈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최초로 시작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복지부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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