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7명 복지부동 '화살총 복면맨' 검찰로 넘어갔다
[여수=뉴시스] 지난달 30일 새벽 20대 남성이 여수 모 파출소에 쏜 공기 화살총.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여수시의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총에 달린 화살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여수경찰서는 8일 허가 없이 갖고 있던 화살총을 파출소 내부에 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2)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16분 복면을 쓰고 여수의 모 파출소를 찾아 출입문 틈으로 화살을 한 차례 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살이 방역용 가림막(아크릴판)에 막혀 다친 경찰관은 없었다.
A씨는 경찰에 "외국에 나가 살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은행을 털어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을 상대로 강도 범죄 예행 연습을 해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월 독일제 화살총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 허가 없이 갖고 있었다. 범행 전후 옷을 갈아입거나 복면과 가발을 쓰며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다 최근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12시간 가까이 지나 파출소와 5㎞ 떨어진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 파출소 경찰관들의 초동 대응이 부실한 것으로 보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
사건 당시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 7명은 10분가량 몸을 숨긴 채 A씨를 검거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 지역 순찰 근무 규정(7명 중 4명 외근)도 어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등)해야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남경찰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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