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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혐의'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감염병예방법 위헌"

등록 2022.07.14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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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만여명 규모 집회 주도 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법률·고시·금지통고 모두 문제" 주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지난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지난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감염병예방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부위원장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부위원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서울시 집회금지 고시, 경찰 집회금지통고가 모두 위헌·위법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은 어떤 때에 어떤 정도와 방법으로 집회를 제한하는지 정하지 않고 단지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집회금지 고시에 대해서는 "행정법원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관할 경찰서의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해당 집회가 다수의 집합이라는 사실 외에 손괴·방화 등의 우려가 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했다.

이에 박 판사는 양측에 해당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었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도심에서의 집회 및 시위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등으로 제한되던 시기였다.

이들은 제한 인원을 초과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도를 점령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인근 도로가 마비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직후 주요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4월25일 윤 부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5월4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당시 윤 부위원장과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등 19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약식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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