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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합숙소 추락 사건' 부부,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등록 2022.07.18 09: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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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남편 징역6년·아내 징역4년 선고

20대 감금·가혹행위로 다치게 한 혐의

나머지 피고인은 아직 항소 제기 안 해

'분양합숙소 추락 사건' 부부,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와 감금하고 7층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박모(28)씨와 그의 아내 원모(23)씨 측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 원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팀장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다른 공범들에게 정신적·육체적 영향력을 가해 (범행을) 지휘했다"며 "피해자에게 강제삭발과 물고문, 무차별 폭행을 지시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씨에 대해서도 "차장으로 감금 및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직접 피해자 소재를 파악해서 공범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5명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일당은 지난 1월9일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A씨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빌라에는 분양업 관계자 7~8명이 살고 있었는데, A씨는 원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합숙소에선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두 차례 도주했으나 그때마다 박씨 일당에게 붙잡혀 삭발, 폭행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막연히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에 베란다를 넘어 외부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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