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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도 안단 오토바이...추격전 벌이던 경찰이 온몸 던져 검거

등록 2022.07.25 1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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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날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거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몸을 날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거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도주한 범인들이 가까스로 검거됐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면허와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가 적발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이 정차 요구를 하자 검거를 피해 도주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헬멧 없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질주를 했다.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추월해 막아 세우고 도망가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검거된 무면허 오토바이. 사진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에 검거된 무면허 오토바이. 사진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들은 "도로 위 무법자 엄중 처벌 받기를", "헬멧 없이 사고 나면 큰일 난다", "몸을 날려 잡은 경찰 대단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피하거나 무면허를 숨기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가 되지 않거나 도주하는 일이 잦다. 과태료 부과는 구청이나 시청이 하지만, 경찰에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번호판 미부착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훼손과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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