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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두환 차남, 대출하며 맡긴 부동산…대법 "검찰 압류 정당"

등록 2022.07.28 10:16:21수정 2022.07.28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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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돈 빌리며 용산건물·오산땅 담보

검찰,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하려 압류 처분

신탁사가 처분 무효소송 청구…1·2심서 엇갈려

대법 "오산 땅, 몰수법 개정 이후 압류돼 정당"

전씨 며느리, '연희동 별채압류 무효' 최종패소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빈소에 영정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빈소에 영정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 차남이 대출 과정에서 신탁사에 맡긴 일부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대법원은 전씨의 셋째 며느리가 가져간 연희동 별채 압류 처분도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은 특별팀을 꾸려 환수에 나섰다.

그런데 전씨 차남 재용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는 2009년 B저축은행 등으로부터 250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이 대출의 담보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건물들과 경기 오산시에 있는 땅들이었다.

이들 부동산은 재용씨와 전씨 처남 이창석씨 등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인데, 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교보자산신탁이 수탁자 지위로 보유 중이었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교보자산신탁이 소유하던 부동산 일부를 압류했다. 해당 부동산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불법재산에 해당하는데, 교보자산신탁은 이를 알면서 취득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추징금 집행에 관한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검찰의 압류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교보자산신탁의 행정소송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검찰이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전씨 추징금에 관한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면 형사소송법 489조에 근거해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야지, 검찰의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은 검찰의 압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검찰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공무원범죄몰수법인데, 해당 법 조항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검찰의 조사만으로 교보자산신탁이 불법재산임을 알고 취득했다는 것을 단정하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2심은 용산구의 건물들에 대한 검찰의 압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2013년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만 범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검찰의 압류는 법이 바뀌기 전에 이뤄졌고, 이미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과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경기 오산시의 땅의 경우에는 압류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봤다. 오산시 땅에 대한 압류는 법이 개정된 이후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비록 신탁법에서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오산시 땅은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가능하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이날 대법원도 오산시의 땅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오산시의 땅이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교보자산신탁에 맡겼다면, 이는 신탁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해 신탁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탁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면, 범죄자가 신탁이라는 '꼼수'를 써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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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고(故)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린 지난해 5월2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이 고요하다. 2021.05.24.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이날 재판부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검찰의 압류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2003년 4월 강제경매가 시작됐는데, 이 가운데 연희동 자택 별채는 전씨 처남 이창석씨가 낙찰받았다. 이후 며느리 이씨는 2013년 이씨로부터 연희동 별채를 사들였고,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해당 건물을 압류했다.

1심은 "처남 이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이씨가 불법수익을 대금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며느리 이씨가 그 경위을 알고도 매수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연희동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처남 이씨는 전씨의 비자금을 납부해 연희동 별채를 낙찰받았으므로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며느리 이씨는 이를 알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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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7. [email protected]

한편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원(57%)이며, 나머지 956억원은 미납 상태다.

검찰이 미납추징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전씨가 보유하던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씨가 소송을 냈다.

연희동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압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인 이씨가 본채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낸 소송도 원고 승소로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채 명의를 부인 이씨에서 전씨로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낸 상태다.

별채에 관해선 압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이다. 며느리 이씨가 별채에 대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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