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제 '케타민' 판매 혐의 20대 남성, 1심 실형
구매·흡연한 대학생 등도 벌금형 선고
범행횟수 잦은 1명 징역형 집행유예
강남 노래주점 화장실 등에서 투약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해리성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케타민은 빠른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송모(23)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마약을 흡연한 혐의 등을 받은 박모(2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22)씨와 이모(20)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김모(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 향정신성 약품인 케타민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송씨는 지난해 7월2일께 박씨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후 승용차 안에서 박씨를 만나 케타민을 판매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 더 케타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지난해 7~8월 송씨를 통해 구매한 케타민을 서울 강동구 한 호텔 객실, 서울 강남구 한 노래주점 화장실 등에서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송씨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고 이 사건에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다"면서도 "마약류를 판매해 다른 사람들의 마약류 범죄까지 조장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범행횟수가 다수"라고 판시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범행횟수가 다수이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달 2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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