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친권상실·회사해산 등 '비송사건 전담팀' 운영
인권보호부에 팀 설치…공익적 비송사건 전담
대포통장 목적 유령법인 56곳 해산명령 청구
무연고 사망자 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부산지검이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상실 절차를 밟는 등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달부터 인권보호부 산하에 비송사건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했다.
'비송사건'이란 민사사건 중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법원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포함된다.
검찰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비송사건을 법원에 청구할 권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복리가 우려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의뢰를 받아 검찰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실종 후 5년간 생사가 불분명하면 검찰에 실종선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로 사망처리된 사람이 살아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취소를 요청하는 게 가능하다.
친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친권상실 심판을 의뢰하는 게 가능하다. 친부모가 모두 숨진 미성년자에 대해선 검찰을 통해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회사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검찰에 해산명령을 의뢰할 수 있다. 해산된 회사의 잔여재산이나 채무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검찰에 청산인 선임을 의뢰하면 된다.
부산지검은 이러한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비송사건을 찾아 처리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 담당 수사관을 배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전담팀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12개 법원에 유령법인 56개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인 등을 모집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결성,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령법인 56개를 설립해 법인계좌 294개를 개설한 뒤 다른 이들에게 양도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전담팀은 설립된 법인들이 유사 범죄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정판결된 사건을 분석한 뒤 유령법인이라는 점을 소명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B씨는 지난 4월 부산 동구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비속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였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과 임대차 보증금 등 상속재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담팀은 B씨가 자란 아동양육시설의 요청을 받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했다. B씨의 시설 내 지인들은 그가 숨지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부산지검은 이 같은 공익적 비송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법무부 산하 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팀은 지자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공익적 비송업무를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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