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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유치원 코앞 불법 안마시술소…운영자 징역형 집유

등록 2022.08.23 14:55:51수정 2022.08.23 15: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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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안마사 자격 없는 종업원 안마 시켜

"집행유예 기간 영업 장소 바꿔 재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서울의 한 유치원 인근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안마시술소는 밀실로 구획이 나뉘어져 방 5개와 샤워시설 1개를 갖춰 운영되고 있었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성 종업원이 안마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시설은 유치원으로부터 불과 32m 떨어진 곳에 있어 문제가 됐다. 안마시술소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속한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정,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또한 시간당 4만원~6만6000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않은 여성 종업원 B씨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전신을 지압하고 주무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A씨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영업장소를 바꿔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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