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예술인마을 공공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8일까지 잔여 5세대 모집…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서울=뉴시스]
예술인마을 공공주택은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이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을 만들고자 강북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협력해 건립했다. 최초 임대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조건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현재 잔여세대는 제1차 예술인마을 3세대(삼양로165길 43), 제2차 예술인마을(삼양로163길 18) 1세대, 제3차 예술인마을 1세대(삼양로123가길 41) 총 5세대로, 전용면적은 30.02㎡~36.75㎡다. 각 주택에는 커뮤니티 공간과 필로티 주차장 등이 부대시설로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8월26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한국인예술복지재단의 예술인활동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여야 한다.
이외에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 이하이며,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2억4200만원, 소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계약조건은 월평균소득이 50~70%인 경우 임대보증금 2185만~2655만원, 월임대료 28만4600원~34만5800원이며,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1311만~1593만원, 월임대료 17만800원~20만7500원이다.
[서울=뉴시스]'예술인마을 공공주택' 내부.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예술인들의 주거 안정과 활동 지원을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강북구에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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