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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 위헌 아냐"...납세자들 행정소송 또 패소

등록 2022.09.16 15:08:27수정 2022.09.16 1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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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위반, 위헌, 이중과세 주장 배척

法, 위헌제청도 기각…원고 123명 청구 기각돼

앞선 같은 내용 소송서도 "재산권 침해 아냐"

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 위헌 아냐"...납세자들 행정소송 또 패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과세 당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의 행정소송에서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배척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 등 123명이 강남세무서장 등 서울시 24개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재산세 중 하나다.

정부는 현재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자)와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등에게 종부세 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다.

A씨 등은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헌법상 비례원칙 위반, 이중과세 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종부세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 신청도 했다.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될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위헌 제청을 비롯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종부세 관련 법원 판단은 지난 7월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B씨 등 2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종부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과세라는 주장 역시 재산세 공제 제도가 있고 이에 따라 공제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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