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조치 중 스토킹 보복살인 범죄 올해만 4건
국회 행안위 이해식 민주당 의원 경찰청 제출 자료
6월 한 달에만 성남·안산서 연이어 신변보호 여성 살해
안전조치 중 2차 신고 건수 올해 7월까지 4521건 달해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스토킹 등에 위협을 느껴 경찰로부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중 살해당한 피해자가 올해만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피해 여성이 사망한 사건은 올해만 총 4건이다.
올해 2월 서울 구로구에선 구속영장이 불청구돼 석방된 가해자가 영업이 종료된 피해여성의 주점으로 찾아가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그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했다.
지난 5월에는 경북 김천시에서 불법동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아 112시스템 등록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신청한 피해자가 경찰서를 나간 뒤 1시간 만에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달 뒤 6월 성남시 수정구에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잠정조치를 피할 수 있었던 가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같은 달 안산시 상록구에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 역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 중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2차 신고 현황은 ▲2018년 994건 ▲2019년 1338건 ▲2020년 1616건 ▲2020년 1616건 ▲2021년 7240건 ▲2022년 7월까지 4521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이는 지난해 전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 2만4810건 가운데 29%를, 올해의 경우 전체 1만6576건 중 약 27% 해당하는 수치다.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총 2293건을 입건했는데, 구속 수사로 이어진 것은 346건으로 전체 조치결과 건수의 2.2% 수준에 그친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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