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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옆집 녹음'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2.09.21 19:45:54수정 2022.09.21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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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구금'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

경찰, '아파트 옆집 녹음'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여성이 사는 집 안 소리를 수차례 녹음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를 최장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했다.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 안 소리를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대 녹음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옆집에 사는 남성 A씨가 이달 초 수차례 집 앞에서 소리를 엿들었다'는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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