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원 "커닝 등 비위 사립고, 지원금 축소 등 강력 제재를"
"교육청 차원 강력 징계… 다른 학교 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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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은 6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구의 모 사립고에서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최근에도 시험지 유출사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도 북구의 한 사립고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사후 조치를 보면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총괄책임은 교육청에 있는데 잇따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은 해당 학교 재단 등에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된다면 다른 학교도 비슷한 사건을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며 "지원금 축소, 학생·학급 감축 등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해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제시한 징계를 미이행 할 경우 사립학교는 각종 자격연수 자격을 주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북구의 모 고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은 비위가 발생할 경우 감사관 등을 투입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징계 미이행 학교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 취소, 각종 사업평가 감점을 주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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