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광주시, 홍보 확대
11월24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제한
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온라인 배포하는 한편 순회 설명회를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다음 달 24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우산비닐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롭게 추가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며,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광주시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는 서구문화센터·광산구청·북구 행복어울림센터에서 환경부 주관 설명회를 갖는다.
광주시는 1회용품 없는 청사 조성을 위해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제한과 공유텀블러 사용, 직원대상 1회용 장례용품 배부 중단,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 등 1회용품 사용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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