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공지능 인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이행"…정부 "권고 수용"
국무총리 "가이드라인 기초로 조정 및 통할 역할 수행"
각 부처 장관 및 기관장 "취지 공감…관련 정책에 반영"
인권위, AI 챗봇 '이루다' 사태 계기로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챗봇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방지 가이드라인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와 관련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및 기관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무총리는 인권위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사업을 조정 및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관련 부처 장관 및 기관장은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제도 개선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인권적 가치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가이드라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는 한편, 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정책·제도를 점검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친화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결정권의 보장 ▲차별금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인공지능 발전과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 차별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이루다'는 20대 여대생을 캐릭터로 한 대화형 AI 챗봇으로 성희롱 발언,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발언,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논란에 휩싸여 출시 20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 및 통할하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위원장, 금융위원장에게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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