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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광주상수도사업본부 부실 행정(종합)

등록 2022.10.25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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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곳 노후 수도계량기 재검정·교체 업무 소홀도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통해 행정상 35건 조치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기·정보통신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업무 소홀 등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적절한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8년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닌 업체와 전기 제어설비 개선공사 등 총 33건에 대한 전기공사와 2019년 수위계 교체공사 등 56건에 대한 정보통신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감사위원회는 무면허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했다. 또 광주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기관 경고를 주문했다.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업무 소홀과 수돗물 이용 활성화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수도계량기(수도미터·수도관에 흐르는 물의 총량을 측정하는 장치)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은 구경이 50㎜ 이하는 8년, 50㎜ 초과는 6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검정하거나 신규계량기로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 지역 3794곳의 노후 수도계량기 재검정 또는 신규계량기 교체업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동구 금남로 ○○○번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경우 검정년도가 2006년도이기 때문에 8년이 지난 2014년도에 재검정하거나 신규계량기로 교체해야 했음에도 2018년도에 교체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20년 7월 6일 광주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감사 당시까지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과 추진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용 활성화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 공원 내 음수대는 각 유지·관리부서에서 매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수질연구소로 의뢰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 요청해야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수돗물 음용 시설인 음수대 관리와 수질검사 등은 자치구 등의 업무라는 이유로 이를 내버려두고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시정 4건 등 행정상 조치 35건, 재정상 조치 2건, 훈계 등 37건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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