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협상 준비 나선 광주시 "투명·공정성 기초"
현대백화점그룹 사업제안서 제출에 6단계 절차 가동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추진 절차. (자료=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현대백화점그룹이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남·일신방식 부지에 관광·문화·예술·여가와 쇼핑을 융합한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복합몰 '더현대 광주' 입점을 공식화하면서 광주시도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초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접수된) '더현대 광주'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검토해 가겠다"며 "하나는 (광주시)도시공간국을 중심으로 전남·일신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한 사전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겠다. 당장 민관협의체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협상단을 구성하겠다. 오는 25일 사전협상조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오는 29일 (광주시)신활력본부를 중심으로 이미 구성이 완료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첫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광주 첫 복합쇼핑몰 밑그림에 따르면 유치 추진 절차는 크게 6단계이다.
사업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신활력행정협의체 구성·운영 ▲시민·시의회 의견 수렴 ▲대시민 발표 ▲신속한 원스톱(One-stop) 행정처리 지원 ▲지역상생 방안 협의 순이다.
우선, 사업제안서는 입점 경쟁에 뛰어든 민간사업자로부터 각각 접수받는다. 광주시는 지체없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제안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18일 현대백화점그룹과 전남·일신방직 부지개발기업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이날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어 행정부시장 산하 신활력추진본부 등 광주시 관련 부서와 관할 자치구 등을 중심으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회를 구성, 민간사업자에게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 복합쇼핑몰 설립과 관련한 법적 요건과 행정·기술적 사항을 꼼꼼히 검토한다.
뒤를 이어 협의체 검토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추진 절차는 반환점을 돌게 되며, 광주시는 이 즈음에 대시민 발표를 통해 그 동안의 진행 상황과 궁금증, 남은 절차 등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신활력행정협의회는 도시계획·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상권영향평가·건축위원회 심의를 차례로 거친 뒤 대규모 점포등록을 마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순수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상업시설을 말한다.
통상의 대형 유통시설 입점은 이 단계에서 마무리되지만 광주 복합쇼핑몰의 경우 마지막 단계로 사업자도 살고, 지역민(특히 소상공인)도 사는 공생 방안을 찾기 위해 광주시는 가칭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해당 자치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꾸려 윈윈 방안을 수립한다.
강 시장은 "복합쇼핑몰 유치와 추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초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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