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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공급업체 모집

등록 2022.11.23 1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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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쌀·잡곡·멜론' 등 7개 품목…12월 5~7일 신청접수

[나주=뉴시스] '살기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2.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살기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2.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을 마치고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나주시는 최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나주산 '배·쌀·잡곡·멜론·천연염색제품'을 비롯해 '나주시 쇼핑몰 마일리지', '나주사랑상품권'으로 구성된 총 7개 품목의 답례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답례품 선정은 지역 대표성, 공급·유통 안정성, 기부 유인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이뤄졌다.

나주시는 답례품 선정에 이어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지난 21일 시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모집 대상은 나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선정된 답례품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

신청서, 공급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첨부해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시청사 본청 2층 정책홍보실(고향사랑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는 12월 중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객관적 평가 항목에 따른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품목별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공급업체 선정 이후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에 등록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 제도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해준다.

기부금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온라인(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창구를 통해 대면으로 각각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최고 150만원)에서 제공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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