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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현대제철 송치…대기업 첫 사례

등록 2022.11.27 17:28:00수정 2022.11.27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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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5일 예산공장서 하청 근로자 사망

조사결과 혐의 인정된 경우 '기소의견 송치'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후 '대기업 첫사례'

[서울=뉴시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2022.11.27. (사진=현대제철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2022.11.27. (사진=현대제철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5일 현대제철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심원개발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기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금형보수 작업 중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고용부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고용 당국은 사건 발생 9일 뒤인 3월14일, 현대제철 본사 및 예산공장,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등 6개소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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