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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 1공단 공원화 공약 위해 대장동 수익성 올려"

등록 2022.12.09 1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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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화 비용 위해 성남시 측이 먼저 제안"

"대장동 이익 나누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2013년 협의체서 논의 "李 보고됐을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남욱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6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남욱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6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공약이던 '1공단 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허용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되는 남욱 변호사는 이 대표가 공원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자,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임대주택 부지 축소, 용적률 상향 등의 요청을 모두 승인해줬다고 진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 등의 재판을 열고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은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 간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서판교 터널 개발 등 결정을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수익성 제고 방안을 먼저 제안한 주체가 성남시 측이었는지, 민간사업자 측이었는지를 재판부가 묻자 "전자(성남시 측)가 맞다. 당시 구조 자체를 이해 못했는데 결국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내달라고 얘기하니 사업 수익이 나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얘기했다)"며 "그런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 해주세요'라고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결국 사업수익을 올리기 위해 임대주택 부지 비율, 용적률 등 이런 부분을 시에서 검토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식으로 됐다"며 "수익을 향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주면 되겠나'라고 얘기하진 않았고 임대주택 부지 비율, 용적률 등을 해결해야 공원화 비용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성남시가 1공단 공원화 목적으로 사업 이익을 가져간 것과 관련해 사업비가 아닌 이득을 나누는 것이라 이해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최초 대장동 이익 중 일부를 1공단 공원화 비용으로 쓰겠다는 취지여서 나눠주는 개념으로 이해했다"며 "대략 대장동 이익을 떼어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재명 시장의 일관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공사 측과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이런 내용이 협의 과정에서 나왔고 이 시장 입장에서는 1공단 공원화를 위해 결정들을 다 해준 것"이라며 "유동규, 정진상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성남 1공단 공원화 사업은 2010년 6월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 대표의 대표적 공약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공약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이자 민간사업자들에게 접근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남 변호사의 진술 역시 이와 일부 부합하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는 2012~2013년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공원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갖게 된다는 이야기도 수차례에 걸쳐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은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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