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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에 벌금 300만원 구형

등록 2022.12.15 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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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기부행위 공모·관여"

검찰, 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장흥=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13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상규 장흥지원장) 심리로 열린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25일 강진 모 식당에서 선거캠프 수행원이 선거구민에게 15만 원을 기부한 것에 공모·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행원은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관계인 진술 등 각종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쳐 강 군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기부금 액수와 지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강 군수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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