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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대비태세 '두루미' 1시간 30분 늑장발령…軍 "이유 확인 중"

등록 2023.01.09 11:55:58수정 2023.01.09 1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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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발령 권한 관련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를 공개하고 있다. 2017.06.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를 공개하고 있다. 2017.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북한 무인기 침투 대비태세인 '두루미'가 침투 약 1시간30분 후에 발령된 것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9일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비행금지구역(P-73) 공역을 지나간 일은 긴급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두루미 지연 발령 관련한) 사안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루미는 지정된 권한을 가진 분이 발령하게 돼 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항공기나 무인기가 접근할 때는 경고방송, 경고사격, 격추 등의 절차로 진행이 된다. 하지만 무인기는 수도권에서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이 필요 없이 바로 격추할 수 있는 항공기"라며 "(군의 대응) 절차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 대북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는 공군의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서 발령한다. 다만 두루미 발령 권한이 공작사에만 있는지 여부는 보안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북한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부터 해당 항적을 식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1군단에 적시에 전달했는지 여부, 두루미 발령을 늦게 실시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경기 김포시 부근 군사분계선을 남하하는 움직임이 오전 10시19분 군 레이더에 포착됐다. 하지만 군은 6분 뒤인 10시25분쯤 해당 항적을 인지했다. 군은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정오 무렵에서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는 합참이나 육군 1군단으로부터 무인기 영공 침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는 자체 탐지자산을 통해 10시50분쯤에야 서울 하늘의 이상 항적을 잡아내 추가 분석을 거쳐 이를 무인기로 판단했다. 이후 수방사는 11시27분께 합참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합참 등 관련 부대가 이미 무인기 대응작전에 나섰음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1군단 레이더 운용요원은 오전 10시19분에 북한지역에서 미상항적을 최초 포착하여 추적하였으며, 이후 미상항적을 평가하는 과정 중 북한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자 25분경 특이 항적으로 판단하여 군단에 보고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루미'를 바로 발령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군은 두루미 발령 이전부터 남하한 미상항적을 북 무인기로 판단하고 대공감시 강화, 공중전력 긴급투입, 지상방공무기 전투대기 등 필요한 작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수방사가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데 대해선 "1군단과 수방사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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