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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로 38억대 '신탁부동산 임대 사기' 일당 구속 송치

등록 2023.01.10 11:56:00수정 2023.01.10 11: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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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부동산 중개원 등 2명 구속, 9명 불구속 송치

5년간 담보신탁 부동산 전월세 계약…임차인 47명 피해

관악·구로 38억대 '신탁부동산 임대 사기' 일당 구속 송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담보 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차명 '신탁 부동산'을 상대로 전·월세 임대계약을 맺고 보증금 약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동산 실소유자인 A씨는 사기 혐의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가,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구속 상태로 송치됐고, 명의를 빌려준 허위 임대인 등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한 빌라, 원룸, 오피스텔을 이를 담보 신탁해 임대차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다운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13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신탁 부동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 집주인이 재산이 많다. 공증해주겠다"고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A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상당의 '약속어음 공증'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100~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로 인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피해자는 총 47명, 피해액은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최초 명의상 소유자들에 대한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실소유자인 A씨의 존재를 파악한 뒤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추가적인 접수가 들어와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서민들의 민생을 침하는 전·월세 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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