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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화…환경부·기업 대응 논의

등록 2023.01.13 11:17:42수정 2023.01.13 1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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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

철강·알루미늄 등 적용 업계 등 참석

"온실가스 감축, 기업 경쟁력 좌우 의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세부 절차를 명시한 이행법률안이 마련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환기간이 시작된다.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가 주어진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오는 10월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를 하게 되는 ▲철강 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활용 부품(볼트·너트) 제조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여 기업과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제품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에서도 상호 인정받도록 해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해 유럽연합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의 관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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