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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조금 편취·공무원 협박 기자들 2심도 징역형

등록 2023.01.17 05:01:00수정 2023.01.17 05: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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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조금 편취·공무원 협박 기자들 2심도 징역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허위 서류로 축사 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반복한 기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위조 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52)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51)·C(66)씨의 항소심에서도 B·C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10월 사이 염소 2560마리를 모두 처분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전남 곡성군 공무원에게 제출, 농장 폐업 보상 차원의 국고보조금 4억 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3월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신중년 창업 자금 지원 보조사업 대상에서 탈락하자 B씨와 공모해 악의적인 민원이나 정보공개 청구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2021년 3월 자신이 곡성군 누리집에 게시한 글이 옮겨졌다는 이유로 탁자를 내리치며 1시간 넘게 감사 청구하고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편취한 보조금도 환수되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기자 신분을 이용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 공무원들이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B·C씨도 기자 신분을 이용, 사익을 좇았다. 협박의 내용·언동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C씨는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 범죄 전력과 연령, 건강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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