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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무단침입 단속은 없었다"…농사용 전기사용 갈등

등록 2023.01.29 10:38:07수정 2023.01.29 1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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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가 저온저장고 사용 점검 "사전 동의 받았다"

농산물 소형 저온 저장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농산물 소형 저온 저장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최근 전남 지역에서 기본요금의 절반 수준인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저온저장고에 가공식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위약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적자에 내몰린 한국전력 측이 단속과정에서 '농가를 무단 침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 측은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무단침입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한전 구례지사는 지난해 11월 9일 농사용 전기계약자인 모 농가를 방문해 저온저장고 사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 측은 저온저장고에 보관 중인 장아찌, 병에 담긴 엑기스, 유자차, 우유 등 다수의 가공식품을 발견했다.

한전 측은 "보관 중인 물품이 농작물이 아니고, 농사용의 두 배인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물품이라서 위약금 70만원을 청구했고, 이후 농가에서 위약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 언론 보도에선 700만원을 청구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위약금 700만원 청구 주장은 "위약 기간이 최장 5년 적용될 경우 그 정도 산출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안내한 것 일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사용 전기 위약 사용 단속 과정에서 실제 한전 직원이 '무단침입'을 했는지 여부는 쟁점이다.

한전 측은 "농가를 방문했을 당시 고객 부재로 전화통화를 통해 '저온저장고 사용 점검을 허락 받았었고, 당일 오후 4시57분께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했다"며 "통화기록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9일 저온저장고 사용 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내용을 다음날 재차 방문해 고객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거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저온저장고 단속과정에서 김치를 가공식품으로 취급해 위약금을 청구하자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하자 한전은 최근 안내문을 통해 농가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저온저장고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은 농작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고 알리고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저온저장고에 김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이나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자재는 보관 대상 품목이 아니다.

이러한 품목을 보관할 경우 일반용 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농사용 전력은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돼 다른 종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기본공급약관을 위배한 부적정한 농사용 전력 사용은 다른 전기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저온저장고 사용을 비롯한 농사용 전력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 혼란의 소지가 없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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