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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망…"고라니 쳤다"는 50대 재심 감형 왜?

등록 2023.02.14 06:00:00수정 2023.02.14 08: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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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2심 징역 3년→재심에서 징역 2년 8개월

음주 반복 가중 처벌하는 법 위헌 결정으로 재심 청구

"유족 합의, 횡단보도 앉아 있던 피해자 과실 등 고려"

음주 뺑소니 사망…"고라니 쳤다"는 50대 재심 감형 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고라니를 친 줄 알았다"는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5일 오전 5시께 전남 무안군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앉아있던 B씨를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를 치어 10m가량 날아가게 한 뒤 쓰러진 B씨를 깔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주저앉아 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2020년 3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같은 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1·2심에서 "새벽 시간 횡단보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고라니를 친 것으로 여기고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형태를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물을 충격했더라도 차를 멈추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이탈한 점, 사고 발생 8분 뒤 현장을 지난 신고자는 쓰러진 B씨를 미리 발견하고 피해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도주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2차례)으로 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대상자였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사건에 적용된 음주운전 재범의 가중처벌 조항(윤창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8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따른)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법원의 허가에 따라 심판 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한다. 어린이집 앞 횡단보도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전력이 있지만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일명 숙취 운전을 한 점, 만취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주저앉아 있다 사고를 당한 B씨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형을 징역 2년 8개월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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