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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 고위직 뇌물 혐의' 9시간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등록 2023.02.21 19:25:46수정 2023.02.21 1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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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주거지 등 10여곳 대상

중견건설업체서 뇌물수수 혐의

공수처, 첩보 입수해 강제수사 착수

9시간30여분 만에 압수수색 종료

중견건설업체 등은 계속 진행 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21일 약 9시간30분에 걸쳐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경찰청, 관련 회사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6시56분께 끝났으나 관련 회사 등은 여전히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올해 초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자체 인지한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중견건설업체 D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수 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A씨가 서울경찰청으로 오기 이전 보직 근무 당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라 경무관 이상 직급의 경찰공무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직접 기소도 할 수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분석한 뒤 신속하게 피의자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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